인턴형자활근로사업이란?
지자체, 지역자활센터, 사회복지시설 및 일반기업체 등에서 자활사업대상자가 자활인턴 사원으로 근로를
하면서 기술·경력을 쌓은 후 취업을 통한 자활을 도모하는 취업유도형 자활근로사업
▶참여업체 자격
자활기업 및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발급 업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 해당 시·군·구가 승인하는 업체
▶참여자 자격
조건부수급자 및 희망 참여자(일반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 차상위자)
▶참여기간 및 시간
· 참여기간 계약일로부터 6개월 (고용유지확약 후 12개월 연장 가능)
· 주 5일근무 (1일 8시간, 시간제의 경우 4시간)
※ 참여시간은 참여업체와 참여자간 계약을 통하여 정함
▶참여업체 지원
인턴형 자활사업 참여자의 인건비 지원
※ 근무시간 이외의 근로에 대해서는 업체가 지급가능
※ 보험료(사업주 부담분)는 업체 부담
▶참여업체 제출서류
· 인턴형 자활근로사업체 인력지원 신청서 및 채용계획서 1부
· 사업자등록증 및 4대보험 납입내역서 사본 1부
*라디오 홍보파일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