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제주수눌음지역자활센터
작성일 : 2015-04-03 11:05
조회 : 4,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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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운전면허 취득 지원
자립을 위하여 운전면허를 취득하기를 희망하지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원 등을 이용치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운전면허 취득에 따른 학원비 지원으로 자립 지원 도모
1. 지원대상 :
자활의지가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자활근로사업, 자활기업, 희망키움통장사업, 희망리본프로젝트사업, 취업성공패키지사업 참여자 우선)으로 운전면허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실기시험을 위하여 운전학원 등에 등록한 자
2. 준비서류
운전면허취득신청서, 통장사본(환급용), 필기합격증사본, 수급자증명서, 희망키움통장참여확인서(대상자)
3. 환급과정
신청서제출 → 기능50%자부담입금 → 기능합격후 합격증사본제출
→ 기능 자부담 환급 → 주행50%자부담입금 → 면허증 사본 제출
→ 주행 자부담 환급
4. 비고
무면허 => 1종, 2종 지원
1종보통 => 대형면허 지원
5. 문의 : 각 사업단 담당자 및 제주수눌음지역자활센터 722-8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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