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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5월엔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세요...1인당 50만원까지 드립니다
 글쓴이 : 제주수눌음지역자활센터
작성일 : 2015-04-16 18:00   조회 : 3,772  
5월엔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세요...1인당 50만원까지 드립니다.
저도 깜짝 놀랬습니다.

광주드림에 매주 한편씩 <이용교 교수 복지상식>이란 글을 쓰는데, 오늘은 광주드림에서 가장 많은 독자가 본 <뉴스>로 뽑혔습니다. "5월엔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세요"라는 기사입니다. 자녀장려금은 광주만 주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서 신청할 수 있는 것이므로 한번 읽어보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권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교 교수 복지 상식] 자녀장려금, 5월엔 꼭 신청하세요
연 소득 4000만 원 이하 가구 `자녀장려금’ 1인당 최고 50만 원
기사 게재일 : 2015-03-11 06:00:00

 흔히 복지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사회보험 그리고 사회서비스만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세금을 깎아주거나 낸 세금을 되돌려주는 재정복지도 중요한 복지제도이다.

 그동안 연말정산은 낸 세금을 되돌려 받는 사람이 많아서 ‘13월의 보너스’로 인식되었지만, 최근에는 추가로 낸 사람이 많아서 ‘또 하나의 세금’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연말정산으로 가슴을 쓸어내린 사람들을 위해 2015년부터 시행되는 ‘자녀장려금’을 소개한다. 국세청이 새로 도입한 자녀장려금은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news_type=209&code_M=2&mode=view&uid=463675

  자녀장려금의 네 가지 요건

 

  첫째 요건은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한다. 1996년 1월 2일 이후에 출생한 자녀는 1인당 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 장애인인 자녀는 나이 제한이 없다. 자녀가 3명인데 한 명은 18세 이상이고, 다른 2명은 18세 미만이라면 2명은 받을 수 있다. 다만 자녀의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둘째 요건은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의 연간 총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일 때이다. 총소득은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 그리고 이자·배당·연금소득 등을 합한 금액이다. 근로소득은 총급여이고,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금액이며, 기타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것이다. 따라서 근로자는 연간 임금을 합하고, 자영업자는 수입에서 업종별로 조정한 것이므로 본인이 대략 계산해서 4000만 원 미만이면 일단 신청하기 바란다.

 셋째 요건은 가구원이 2014년 6월1일 기준으로 무주택이거나 1세대 1주택을 소유해야 한다. 연간 총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이라도 2주택 이상을 소유하면 신청할 수 없지만, 결혼이나 상속 등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는 1주택으로 간주된다.

 넷째 요건은 가구원이 2014년 6월1일 기준으로 소유하는 토지·건물·자동차·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1억 4000만 원 미만일 때 신청할 수 있다.(재산 합계액이 1억 이상일 때는 자녀장려금 50%만 받음).

 자녀장려금이라고 해서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모든 거주자에게 주는 제도는 아니지만, 재산이 1억 4000만 원 미만이고, 연간 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인 사람이 신청하면 자녀의 수만큼 1인당 최대 50만 원씩 받을 수 있으므로 일단 신청하기 바란다.

 

  올해 첫 시행… 5월에 신청해야

 

  자녀장려금은 5월1일부터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지원금액의 계산방식은 홀벌이가족과 맞벌이가족간에 약간 차이가 있다. 홀벌이가족은 연간소득이 2100만 원 미만이면 자녀수에 50만 원을 곱해서, 1명이면 50만 원, 2명이면 100만 원, 3명이면 1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소득이 2100만 원 이상이고 4000만 원 미만이면 총소득에서 2100만 원을 뺀 금액에 20/1900을 곱해 산출된 금액을 50만 원에서 빼 자녀의 수만큼 곱한 금액을 받을 수 있다{부양자녀 수 × [50만 원-(총급여액 등-2100만 원)×1900분의 20]}.

 맞벌이가족은 2500만 원 미만은 자녀수에 50만 원을 곱하고, 2500만 원 이상은 {부양자녀 수 × [50만 원-(총급여액 등-2500만 원)×1500분의 20]}로 계산된 금액을 받을 수 있다.

 다소 복잡한 듯 보이지만, 맞벌이가족의 소득이 3500만 원이면 자녀 1인당 36.67만 원이고, 소득이 4000만 원에 가까우면 1인당 30만 원이 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소득이 낮은 홀벌이가족이고 자녀가 많을수록 더 받을 수 있다.

 자녀장려금은 자녀를 가진 국민에게 세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다음 사람은 신청할 수 없다. 2014년 중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는 사람(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과 혼인한 외국인은 신청 가능),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예:이혼시 자녀는 한쪽 부모만 신청할 수 있음), 2015년 3월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는 사람이다.

 자격을 갖춘 사람은 2015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심사를 거친 후 9월부터 신청자 통장으로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6월 2일 이후에 신청하면 총액의 10%를 덜 받고, 9월 이후에 신청하면 전혀 받을 수 없으므로 5월중에 꼭 신청하기 바란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려면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므로 아직 없는 사람은 거래 은행에서 받아두기 바란다.

 2015년에 첫 시행되는 자녀장려금을 꼭 신청하여 1인당 최대 50만원씩 자녀의 수만큼 지원을 받아 보자. 자녀를 낳는 것은 부모가 할 일이지만, 기르는 것은 국가와 사회가 함께 할 일이기 때문이다. 국세청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서비스 http://www.eitc.go.kr 문의전화 126

이용교 ewelfare@hanmail.net

 <광주대학교 교수, 복지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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