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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인턴형 자활근로사업 참여업체 모집공고
 글쓴이 : 자활인턴
작성일 : 2014-01-03 09:32   조회 : 2,825  

인턴형 자활근로사업

 

참여업체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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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5조제4항, 동법시행령제12조에

의거 인턴형자활근로사업 참여업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4. 01. 03

제주수눌음지역자활센터장

아 래

1. 사업내용

- 일반기업체에서 자활사업대상자가 자활인턴사원으로 근로하면서 기술․경력을 쌓은 후 취업을 통한 자활을 도모하는 취업유도형 자활근로 사업임

2. 신청자격

- 제주시 관내에 소재한 대기업, 중소기업, 개인업체로 자활유도가 용이한 기술 습득이 가능한 업체

3. 접수기간

가. 공 고 기 간 : 2014. 01. 03 ~ 2014. 01. 03

나. 신청서 제출기간 : 2014. 01. 03 ~ 2014년 연중

다. 신청서 제출장소 : 제주수눌음일자리지원센터(구신중버스정류장 옆 영지빌딩6층)

4. 지원조건

가. 지원기간 : 2014. 1월부터 ~ (계약기간 6개월)

나. 지원인력 : 업체별 균등지원

. 인턴형 자활사업참여자의 보험료(사업주 부담분)는 업체부담

라. 지원업체는 반드시 노동부 직업안정기관에 구인등록 하여야 함

마. 단, 해당사업신청자가 없을 경우 인력지원이 안될 수도 있음

5. 제출서류(첨부서류 참조)

가. 인턴형 자활근로사업체 인력지원 신청서 3부

(※ 채용계획 불이행시 다음해부터 파견제한)

나. 사업자등록증 및 4대 보험 납입고지서 사본 각 1부

6. 선정 : 10개소

가. 자활사업참여자의 자활유도가 용이한 기술(전기, 용접, 이미용, 정비, 운전, 제과․ 제빵 등)습득이 가능한 업체 선정

나. 신청업체 중 사업취지 및 예산을 감안하여 사업실시 대상 업체 엄선

7. 기타

가. 우편접수는 받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함

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제주수눌음일자리지원센터(☎ 721-0771)로 문의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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