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층으로 운전면허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실기시험을 위하여 운전학원 등에 등록한 자
※ 종전 자활사업참여자에 한하여 지원하던 것을 확대하여 자활사업 참여 여부에 관계없이 자활의지를 갖고 있는 저소득층 전원에게 기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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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역 : 운전면허 실기시험 대비 학원 등록자 1인당 700천원 내외
•지원인원 : 100명(제주시 60, 서귀포시 40)
사업절차
• 읍․면․동을 통하여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동 사업에 대한 홍보를 통하여 신청자에게 년 중 지원
사업효과
• 자활역량 강화를 위한 여건 마련으로 탈 수급 촉진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