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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희망키움통장 안내
 글쓴이 : 고민정
작성일 : 2013-04-04 11:17   조회 : 3,126  

희망키움통장 안내서

 

보건복지부에서는 일하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자립자금을 지원하여 일을 통한 탈빈곤을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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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일하는 수급자가 있는 가구 중, 신청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소득(사업소득포함, 추정소득제외)이 최저생계비 60% 이상인 가구

가구원 중 자활특례, 의료 및 교육급여 특례자가 있는 가구(소득요건 충족시)

③ 자활장려금을 수령하지 않는 자활사업 참여자가 있는 가구(소득요건 충족시)

시설수급가구 중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소득요건 충족시)

단, “희망플러스 통장, 행복키움통장” 등 정부・지자체 예산을 통한 유사 사업(자산형성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자는 중복참여 불가

- 단,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꿈나래 통장, 디딤씨앗통장 등에 참여하는 가구는 중복참여 가능

1가구 1회에 한하여 희망키움통장 지원(희망키움통장 탈수급에 따른 혜택*을 받은 가구는 재가입 불가)

 

■ 지원내용

 

 

 

 

매월 본인 저축(월10만원 적금)

② 매월 근로소득장려금 적립(시・군・구)(적립 당월 생계급여 산정기준 소득 및 당해년도 최저생계비 기준)

3년내 탈수급시 민간매칭금 일괄정산・지급 및 적립금 전액 지급(단, 민간매칭금에 대한 이자 미지급)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4조(재산의 소득환산액)에 따라 적립기간(3년)간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소득환산액에서 제외. 단, 총 사업기간 경과 후에는 총 적립금을 재산의 소득환산액에 포함

 

■ 지원조건

3년 지원후 탈수급시 적립금을 전액 지급

탈수급 못할 시 본인저축 및 이자만 지급

 

■ 적립용도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고등교육 및 기술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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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키움통장 지원액에 대한 계산법

 

■ 희망키움통장 지원액

본인저축(10만원) + 1:1 매칭금 + 근로소득장려금 + 이자

= (가구총근로소득 - 소득기준) × 0.85

❋ 소득기준 = 최저생계비 × 0.6

 

소득기준 상.하한선(2013년 최저생계비 기준)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2013 최저생계비(원/월)

572,168

974,231

1,260,315

1,546,399

1,832,482

2,118,566

소득기준(60%)(원/월)

343,300

584,538

756,189

927,839

1,099,489

1,271,139

소득상한선(150%)(원/월)

1,890,472

1,890,472

1,890,472

2,319,598

2,748,723

3,177,849

최대로받을수있는장려금

195,000

331,000

429,000

526,000

526,000

526,000

※ 소득기준은 화살표시를 확인하시고, 가구 구성원이 몇인가구인지 꼭 확인하세요.

 

예1) 4인가구이면서 월소득이 125만원인 가구

본인저축 10만원 + 매칭금 10만원 + 근로소득장려금 약27만원 = 월 47만원적립

⇛ 3년간 약 1,800만원

 

예2) 3인가구이면서 월소득 105만원인 가구

본인저축 10만원 + 매칭금 10만원 + 근로소득장려금 약25만원 = 월 45만원적립

⇛ 3년간 약 1,700만원

 

 

■ 이행급여특례 ⇒ 탈수급자에게 한시적으로 의료․교육급여 지급

희망키움통장 참여가구에 대한 탈수급 후 의료․교육 급여 지급에 대한 지원내용이 확정되었습니다.

희망키움통장에 가입 중인 자(가구)가 근로․사업 등의 증가 원인으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하여 급여가 중지

되는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150% 이하인 가구(가구원 변동, 재산의 소득환산액 등으로 인해 초과된 경우에는 미해당)

☞ 1․2인 가구는 3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150%를 적용.

지원대상 : 희망키움통장 가입가구 중 3년 내 탈수급한 가구

지원내용 : 의료급여는 해당가구의 모든 가구원에 대해

교육급여(입학금,수업료)는 ‘중‧고등학생’에 대해 지급

 

■ 희망키움통장은 다음의 경우에는 중도해지됩니다.

(중도해지시에는 본인저축액과 이에 대한 이자만 지급됩니다)

⓵ 본인 희망시, 적립기간 중 가구 근로소득이 일정기간 (상시직, 임시․일용직 5개월) 대상기준에 미달하거나

연속 3회 이상 미저축시, 본인저축 통장 압류 ․ 가압류시

⓶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전신청을 통해 최대 6개월간 적립 중지가 가능하며, 중지기간 중 장려금 및

매칭액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⓷ 적립 도중 철회를 원할 경우, 사전에 해당 시군구에 신청 후 철회 허가를 받으셔야 하며, 이 경우 본인 저축액 및

이자에 한하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 희망키움통장 및 기타 궁금한 내용은 연락주세요.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064-722-8219 (희망키움통장 사례관리자, 고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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