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희망키움통장 사업 공고
2010년도 희망키움통장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지원내용
○ 지원액 = 근로소득장려금 + 본인저축 + 본인저축에 대한 매칭금
- 근로소득장려금 : 【가구 총 근로소득 - 소득기준】X 1.05(수득기준은 위 표 참조)
- 매칭금 : 본인저축(5만원, 혹은 10만원)에 대한 1:1 지원
⇒ 탈수급시 적립금 전액 지급, 탈수급 못할 경우에도 본인적립금 + 고금리 이자 적용
* 지원자에 대해서는 재무 및 노후설계교육, 일자리 및 창업자금 지원시 우선순위 부여 등의 추가 혜택이 주어질 예정입니다. (선정 후 별도 통보)
○ 지원기간 :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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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 기간
○ 2010. 5. 17 ~ 2010. 5. 31,(평일 월~금, 09~18시)
3. 지원대상
○ 가구원중 1인 이상이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하는 기초생활수급가구 중, 신청당시 가구 총 근로․사업소득이 아래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의 세대주 혹은 주 소득원(자활급여 제외)
< ’10년 최저생계비 및 소득 기준 하한선 >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최저생계비(원/월) |
504,344 |
858,747 |
1,110,919 |
1,363,091 |
1,615,263 |
1,867,435 |
소득기준(원/월) |
353,041 |
601,123 |
777,643 |
954,164 |
1,130,684 |
1,307,205 |
*소득기준 하한선은 최저생계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임
* 자활특례, 의료․교육 급여 특례자가 있는 가구 포함
4. 지원제외 대상
○ 신청자 혹은 가구원이 “희망플러스통장, 꿈나래 통장, 행복키움통장” 등 정부․지자체 보조를 통한 유사 사업(자산형성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자
5. 신청방법
○ 거주 지역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접수(동일 가구원에 한하여 대리 접수 가능)
○ 구비서류 : 희망키움통장 참여 신청서 1부
적립금 사용․적립계획서 1부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및 각 시 도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