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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2020년 인턴형자활근로사업 안내
 글쓴이 : 제주수눌음지역자활센터
작성일 : 2019-12-05 13:42   조회 : 2,750  
   자활인턴 라디오음성 파일.WMA (956.1K) [11]

인턴형자활근로사업이란?

지자체, 지역자활센터, 사회복지시설 및 일반기업체 등에서 자활사업대상자가 자활인턴 사원으로 근로를

하면서 기술·경력을 쌓은 후 취업을 통한 자활을 도모하는 취업유도형 자활근로사업

 

참여업체 자격

자활기업 및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발급 업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 해당 시··구가 승인하는 업체

 

참여자 자격

조건부수급자 및 희망 참여자(일반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 차상위자)

 

참여기간 및 시간

· 참여기간 계약일로부터 6개월 (고용유지확약 후 12개월 연장 가능)

· 5일근무 (18시간, 시간제의 경우 4시간)

참여시간은 참여업체와 참여자간 계약을 통하여 정함

 

참여업체 지원

인턴형 자활사업 참여자의 인건비 지원

근무시간 이외의 근로에 대해서는 업체가 지급가능

보험료(사업주 부담분)는 업체 부담

 

참여업체 제출서류

· 인턴형 자활근로사업체 인력지원 신청서 및 채용계획서 1

· 사업자등록증 및 4대보험 납입내역서 사본 1

 

*라디오 홍보파일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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