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제주수눌음일자리지원센터
제주인기프트
 
2012 제주자활협회 자활사업참여자 운전면허취득지원사업 알림
 글쓴이 : 제주수눌음지역자활센터
작성일 : 2012-05-08 15:54   조회 : 3,041  

자활사업 참여자 운전면허취득지원

  :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 사업개요

 

○ 사업명 : 자활사업 참여자 운전면허취득지원

 

○ 사업기간 : 2012. 3월 ~ 11월

 

○ 사업내용

- 목적 : 경제적 어려움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못한 자활사업 참여자, 자활공동체 구성원에게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학원등록경비 지원

- 지원대상 : 자활사업 참여자, 자활공동체 구성원 중 운전면허가 없는 자로 운전면허 필기시험에 합격 한 자, 1종 보통 면허에서 대형면허로 면허종류를 변경하는 자

- 지원내용 : 기능 및 도로주행 시험 응시 학원등록비 4종

(기능 및 도로주행 교육비, 기능검정료, 보험료, 면허증 발급료)

 

<기능시험 학원등록비 지원>

* (지원대상) 운전면허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활사업 참여자 등

* (기능시험 접수) 도지원 50%, 응시자 부담50%

* (헙격) 응시자가 부담한 기능시험 등록비 50% 지원

* (불합격 등) 불합격 하거나,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 응시자가 부담하는 학원등록비 50%는 지원하지 않음

* (지원절차) ① (응시자) 자동차운전학원 지정 및 학원등록비 50% 협회 납부 → ② 협회 지정학원에 학원비 입금 → ③ 기능시험합격 → ④응시자 부담액 50% 지원

<도로주행시험 학원등록비 지원>

* (지원대상) 기능시헙 합격자

* (기능시험 접수) 도지원 50%, 응시자 부담50%

* (헙격) 응시자가 부담한 기능시험 등록비 50% 지원

* (불합격 등) 불합격 하거나,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 응시자가 부담하는 학원등록비 50%는 지원하지 않음

* (지원절차) ① (응시자) 자동차운전학원 지정 및 학원등록비 50% 협회 납부 → ② 협회 지정학원에 학원비 입금 → ③ 도로주행 합격 → ④응시자 부담액 50% 지원


 
 

분양정보 공사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