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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최저생계비 163만원, 5.5% 인상
 글쓴이 : 제주수눌음지역자활센터
작성일 : 2013-08-30 09:58   조회 : 2,328  
   [8.14.수.배포즉시]2014년_최저생계비_163만원,_5.5%_인상[1].hwp (154.5K)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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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최저생계비 163만원, 5.5% 인상

내년 최저생계비는 4인 가구 기준 5.5% 인상된 1,630,820원으로, 현금급여기준은 4.2% 인상된 1,319,089원으로 인상 결정

최저생계비 인상률은 계측년도 평균 인상률인 5.3%를 상회하는 수준

올해는 2010년 이후 3년만의 계측년도로서, 국민생활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생활의 질 변화를 반영

주거비 산출을 위한 기준면적을 기존 37㎡에서 40㎡로 확대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가장․주부의 동내의, 장갑, 운동화 등 피복신발비 내구연수 단축

생활실태 변화에 따라 디지털TV, 디지털카메라 등이 추가되는 한편, 아날로그TV, 비디오, 카메라, 필름 등은 제외

금번 결정된 최저생계비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개별급여 체계로 전환되기 전인 2014년 1월부터 9월까지 적용될 예정임

2014년 10월부터는 급여기준에 상대적 생활수준을 반영하기 위하여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한 상대적 방식 도입을 추진

보건복지부는 8월 14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위원장 : 진영 장관)의 심의를 거쳐 2014년 최저생계비를 금년 대비 5.5% 인상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내년 최저생계비는 4인 가구 163만원, 1인 가구 60만원 수준이 된다.

<2013년 및 2014년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

(단위: 원/월)

구 분

2013년 최저생계비

2014년 최저생계비

1인 가구

572,168

603,403

2인 가구

974,231

1,027,417

3인 가구

1,260,315

1,329,118

4인 가구

1,546,399

1,630,820

5인 가구

1,832,482

1,932,522

6인 가구

2,118,566

2,234,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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