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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기본법이 자활정책에 미치는 영향 토론회
 글쓴이 : 제주수눌음지역자활센터
작성일 : 2015-04-07 09:28   조회 : 2,070  
   0401_사경법_토론회_보도자료.hwp (2.7M) [3]

국회의원 김성주, (사)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자활정책에 미치는 영향’토론회 성황리에 개최

지난 3월 31일(화)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회의원 김성주와 (사)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가 주최하는 토론회(주제: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자활정책에 미치는 영향)가 20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국회의원 김성주, (사)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의 공동 주최로 진행된 본 토론회는 최근 새누리당 유승민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이하 ‘사경법안’)이 자활 정책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올바른 법 제정 방향에 대한 자활 현장의 요구를 모아내어, 이를 국회에 제시하고자 개최되었다. 토론회에서는 사경법안 제정이 자활인프라 체계에 부정적 영향을 끼쳐 사회안전망이 더 약화될 것이 예상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특히, 김성주 의원은 인사말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올 7월부터 시행되는데 자활급여가 애매하게 설정되어 있다는 우려와 함께 오늘 토론의 자리가 모두 자활 기본법이 없기 때문이며 향후 이 법이 제정되어야 할 것이라는 의지를 전달하기도 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원혜영 의원, (사)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오상운 회장, 중앙자활센터 심성지 원장 외에 약 200여명이 참석하여 해당법안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엿볼 수 있었다.

   

사경법안에 대한 뜨거운 관심은 열띤 토론으로 이어졌고, 사회적경제연구센터 신명호 소장이 좌장에 섰으며, (사)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김현숙 사무총장의 발제를 필두로 진행되었다. 신안산대학교 사회복지과 이문국 교수, 중앙자활센터 서광국 팀장, 경기광역자활센터 이병학 센터장, 한국협동사회경제연대회의 문보경 집행위원장이 대표하여 의견을 밝히기도 하였다. 발제자, 토론자들 모두 사경법안이 지역자활센터-광역자활센터-중앙자활센터로 구성된 자활 인프라를 흡수․통합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내비췄으며, 이로 인한 공공부조 지원체계의 후퇴를 예상하였다. 또한 자활기금을 사회적경제 발전기금으로 편입시키려는 의도가 엿보인다며 법안 조항을 거론하면서 정정을 요구하는 참석자도 있었다. 이 외에도 사회적경제조직을 위한 공공기관 우선구매 조항에 자활기업, 마을기업이 제외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 지적하는 등 토론회 내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이 공유되었다.

이에 한 토론회 참석자는 “토론회에 참석하여 관계자들의 입장을 알게 되고, 의견을 밝힐수 있어서 좋았다. 한 가지 바람은 김성주 의원과 오제세 의원을 통해 알게 된 각계의 입장을 의견서 또는 성명서를 통해 반드시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토론회 참석 소감을 전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이 우려하는 바와 같이 사경법안이 근로빈곤층을 지원하는 자활인프라 체계를 흔드는 법안이 될 것 인지, 또 다른 정세가 펼쳐질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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