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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복지로...
 글쓴이 : 제주수눌음지역자활센터
작성일 : 2015-04-16 17:56   조회 : 2,261  
선정기준 중위소득 419만 원(4인가구)

 

 정부는 2015년 7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종합선물세트형 복지에서 맞춤형 복지로 이렇게 바꾼다.

 첫째, 선정기준을 가구당 최저생계비에서 ‘중위소득’으로 바꾼다. ‘최저생계비’란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계측한 금액이다. 2015년 1인가구의 최저생계비는 61만7281원, 2인가구는 105만1048원, 3인가구는 135만9688원, 4인가구는 166만8329원 등이다.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의 소득 순위를 매겼을 때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으로 4인가구는 419만 원이다.

 둘째,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구당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보다 낮으면 생계급여 등을 모두 받을 수 있었지만, 7월1일부터는 급여의 종류별로 중위소득의 기준이 달라진다.

 생계급여는 4인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28%인 117만 원 이하일 때 선정되어, 117만 원에서 소득인정액이 미치지 못한 액수만큼을 받을 수 있다. 즉 소득인정액이 17만 원인 4인 가구는 생계급여로 100만 원을 받고, 67만 원인 가구는 50만 원을 받는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산정할 때 당사자 뿐만 아니라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도 고려된다.

 의료급여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0%인 168만 원 이하일 때 선정되어, 필수 의료서비스를 낮은 본인부담률로 받을 수 있다. 근로능력이 없는 1종 가구는 외래 진료에 1~2000원을 내고 입원은 무료이며, 근로능력이 있는 2종 가구는 외래와 입원 진료비의 10~15%를 낸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기에 싼값으로 의료를 이용할 수 있다.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3%인 180만원 이하일 때 선정되어,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주거급여는 실제 임대료에 비교하여 턱없이 부족했는데 점차 현실화될 것이다.

 교육급여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50%인 210만 원 이하일 때 선정되어, 고등학교 입학금/수업료와 초/중학교의 부교제비, 중/고등학교의 학용품비 등을 받을 수 있다.

 맞춤형으로 바뀌면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28%이하인 가구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을 모두 받을 수 있다. 중위소득의 28%는 더 되고 40%이하인 사람은 생계급여를 못 받지만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고, 43%이하인 사람은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를 함께 받고, 50%이하인 사람은 최소한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다.

 

 부양의무자 중위소득 이하땐 ‘능력 무’

 

 그동안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보다 미치지 못해도 아들, 딸, 며느리, 사위, 부모 등 부양의무자에게 부양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생계급여 등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개편된 제도에서도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지만, 부양의무자 소득이 중위소득 미만일 때는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정하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다소 완화된다. 특히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만, 교육급여는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만으로 판정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따라서 4인 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50%인 210만 원 이하인 사람은 누구나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새롭게 바뀌는 기초생활보장제도도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맞춤형 복지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직접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해야 급여를 받을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사람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치단체에서 급여를 조정하겠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은 본인이 직접 6월부터 신청해야 한다.

 가구당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을 합산한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으로 산정되는데, 재산은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승용차 등으로 세분된다. 승용차는 차량가격의 100%를 매달 소득으로 간주하고(차값이 150만 원인 중고차는 매달 150만 원의 소득), 예금 등 금융재산은 300만 원을 공제한 후 연리 75%(월 6.26%)의 이자수입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통장에 800만 원이 있다면 매달 31만3000원의 소득).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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