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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저소득층 자활사업참여자 수혜폭 확대
 글쓴이 : 최고관리자
작성일 : 2011-02-10 10:15   조회 : 2,549  

제주시, 저소득층 자활사업참여자 수혜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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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강정만 기자 = 올해부터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비를 지급받도록 하는 자활사업제도가 일부 변경돼 저소득층들이 수혜의 폭이 넓어지게 된다.

제주시는 지금까지 자활사업 참여대상자는 조건부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 특례수급가구원, 차상위계층, 시설수급자, 일반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대상자만 참여가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근로 무능력자도 희망할 경우 참여가 가능토록 자활참여자의 폭을 넓히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개인별 자립경로와 자립지원계획을 기반으로 지원을 하기 위해 자활사례관리를 통해 자활방향을 수립하고 관리할 계획이다.

참여대상자는 자활사업 신규참여자 및 기존참여자 중 2년 이상 자활근로에 참여한 자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자활근로 사업 중 근로유지형사업도 1일 5시간 주5일 근무원칙을 적용, 모든 자활근로사업을 12개월 추진하고 있다.

또 자활근로인건비도 참여자 실비를 20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돼 사회서비스일자리형인 경우 표준소득액이 1인 월평균 70만8000원으로 전년도대비 4만2000원으로 올랐다.

시는 해피클린 사업단 등 40개 사업단에도 48억4200만원 예산을 투입, 731명을 자활사업에 참여시켜 일자리창출에 기여함은 물론 저소득층들이 일을 통한 자활․자립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k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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