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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자활 및 생활안정자금’은 창업자본과 주택자금으로 나눠 이뤄지고 있다.
창업자본은 자활공동체 및 자활근로사업단에는 최고 1억원까지(개인에게는 최고 2000만원), 그리고 주택자금은 최고 3000만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다.
특히 자금을 융자받으려고 하지만 담보가 어렵거나, 보증을 받기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1000만원 이하의 융자금에 대해서는 무담보, 무보증으로 융자를 실시하고 있다.
도는 융자절차를 간소화, 보다 쉽게 융자가 이뤄지도록 했다. 올해부터는 1001만원 이상의 무담보, 무보증 융자를 제외하고는 모든 융자 결정을 행정시장이 하게 함으로써 융자 시행상의 절차를 대폭 축소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활 및 생활안정자금’의 융자에 대한 문의는 제주특별자치도청 복지청소년과(710-2817),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과(728-2513), 서귀포시 사회복지과(760-2382)로 연락하면 된다.
kjm@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