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제주수눌음일자리지원센터
제주인기프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글쓴이 : 제주수눌음지역자활센터
작성일 : 2012-04-24 14:49   조회 : 2,362  
   120406_국민기초생활보장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부처안확정).hwp (99.5K) [16]

보건복지부 공고 제 2012-195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개정(법률 제11248호, 2012.2.1)됨에 따라 자활공동체를 자활기업으로 용어변경, 광역자활센터의 지정․평가 등 시행규칙에 위임된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와 절차 마련 및 근로능력 재판정 절차 규정 마련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근로능력 판정에 불복하는 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근로능력 재판정 절차 규정 마련(안 제6조의2 신설) 근로능력 재판정에 따른 평가주체 및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근로능력 판정에 불복하는 자의 권리구제에 있어서의 편의 도모

나. 자활공동체를 자활기업으로 용어 변경(안 제2조제7호, 안 제11조제5항, 안 제29조제1항제1호, 안 제30조제2항, 안 제31조제1항․제2항, 안 제32조 개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법률 제11248호, 2012.2.1) 개정사항 반영

다. 자활자금 대여업무 수행기관에 보장기관이 자금 대여대상자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결정’을 ‘추천’으로 용어 변경(안 제19조제4항 개정)

라. 광역자활센터 지정 신청 구비서류, 지정시 고려사항, 지정취소 절차, 평가기준 및 운영규정 마련(안 제26조의2, 안 제26조의3, 안 제26조의4, 안 제26조의5 신설) 광역자활센터 법적근거(「국민기초생활보장법」 법률 제11248호, 2012.2.1)가 신설됨에 따라 규정 필요

3. 의견제출

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2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참조 : 기초생활보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전화 02-2023-8123, 팩스 02-2023-81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양정보 공사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