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1년 12월 30일 협동조합 기본법이 제정되었습니다. 2012년 UN이 정한 협동조합의 해를 맞아 새로운 경제사회의 대안으로서 협동조합을 활성화하고자 기본법이 제정되었습니다. 향후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든 뒤 2012년 12월부터 발효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협동조합 기본법의 주요내용은
설립요건을 5인이상으로 하고 비영리협동조합으로 사회적협동조합을 구분하며 (-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 사회적협동조합은 조합원 출자금중 3분의 2까지 소액대출사업과 조합원 출자 금 범위내에서 상호부조사업을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소액대출사업을 하고 있는 자활공제협동조합이 법인으로서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대외 환경이 변하고 있으며 자활내부에서도 자활공제협동조합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