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자 : 일하는 수급자가 있는 가구 중, 신청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소득(사업소득포함)이
최저생계비 60% 이상인 가구
○ 모집인원 : 50명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 모집기간 : 2013. 4. 1 ~ 4. 10
○ 지원대상자선정 및 신규가입자등록: 2013. 4.11 ~ 4.15
○ 통장 개설 및 본인적립금 입금 : 2013. 4.11 ~ 4.22
○ 장려금 생성 및 적립 : 2013. 4.23 ~ 4.30
○ 선정기준 : 모집인원 초과 시 가구의 근로소득, 탈수급 의지 등을 판단하여 우선자로 선정
※ 3월(1차) 신청현황 : 신청 : 19명, 적합 : 17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