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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긴급복지지원받은 위기가정 증가
 글쓴이 : 제주수눌음지역자활센터
작성일 : 2013-04-15 17:10   조회 : 2,399  

제주시청 보도자료

 

제주시, 긴급복지 지원 받은 위기가정 증가

- 지난 동기간 대비 114%증가, 60가구 7천500여만원 지원-



▣ 뜻하지 않은 사고 등으로 긴급복지지원을 받은 위기가정이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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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올 들어 3월말까지 위기가정 60가구에 의료비, 생계비, 주거비 등 7천440여만원을 긴급 지원했다고 밝혔다.

▣ 지난 해 같은 기간 28가구, 2천 200만원에 비하며 32가구 5천200만원이 증가한 것이다.

이 가운데 의료비가 49가구 6천730만원, 생계비는 8가구 600여만원, 주거비 2가구 38만원, 장제비 1가구 75만원이다.

▣ 이처럼 긴급복지를 요청한 저소득층 가구가 대폭 증가한 사유는 사업부도, 실직 등 경제적 스트레스로 인해 갑자기 뇌경색, 심장질환 등으로 병원 입원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원대상가구 소득기준이 최저생계비 100%이하에서 120%로 완화와 장기간 경제 불황으로 위기가정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 지원기준은 생계비는 4인가구 104만원, 의료비는 300만원 이내, 주거비 37만원, 장제비 75만원, 전기요금은 50만원을 긴급 선지원한 후 사후 소득, 재산조사를 실시한다.

▣ 또한 우리시에서는 읍면동 복지위원 212명을 활용, 행정력이 미치지 않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극빈계층을 연중 발굴하여 보호지원을 강화 한다.

위기상황에 처해 있는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지원시스템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 긴급지원대상자가 이거나 지원을 받고 싶으면 국번없이 129(긴급콜센터) 또는 제주시청 주민생활지원과(☎ 728-2473)로 연락하면 된다.

 

[보조자료]

☆ 긴급복지법에 의한 지원 관련 기준

□ 지원대상 소득기준은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 150%이하 (4인가구 2,319천원) 이며 재산기준은 8,500만원 이하, 금융재산기준은 300만원 이하 가정이다.

□ 긴급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은

- 주소득원 및 가구원의 갑작스러운 사망,

- 질병 및 부상 등으로 의료비 및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가구,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를 당한 때,

- 가정폭력 등으로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한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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