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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복지급여 소득․재산 확인조사 마무리
 글쓴이 : 제주수눌음지역자활센터
작성일 : 2013-04-15 17:36   조회 : 2,531  

제주시청 보도자료

 

제주시, 복지급여 소득․재산 확인조사 마무리

- 205가구보장중지, 962가구계속보장결정, 46가구생활보장심의위에서 구제-

 

제주시가 2012년도 하반기 복지급여대상자에 대한 확인조사를 마무리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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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가구구성정보변경정비를 시작으로, 2월~3월에는 본조사와 정비결과 사전안내를 거쳐 3월말로 보장중지, 계속보장 등을 결정하였다.

제주시는 2012년말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등 *7대복지급여대상자 중 소득․재산변동사항이 있는 1,167가구에 대하여 국세청, 연금관리공단 등 이용 가능한 최신공적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여 확인조사를 벌였다.

(*7대복지급여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 급여대상자임)

그 결과 급여감소는 113가구, 급여증가107가구, 보장중지205가구, 변동 없음606가구로 나타났다.

- 보장중지현황을 보면 국민기초수급자69가구, 기초노령연금84가구, 저소득한부모13가구, 장애인연금4가구, 차상위장애인14가구, 차상위자활2가구, 차상위의료본인부담경감19가구 등 총 205가구이며, 나머지962가구는 중복자료정비와 본인소명 등을 거쳐 계속보장을 결정하였다.

중지된 기초수급 69가구 중에는 본인의 취업에 따른 소득증가로25가구, 일반재산증가2가구, 금융재산증가32가구, 자동차소유2가구, 부양의무자부양능력있음 8가구로 나타났다.

▣ 한편 이번 2012하반기조사대상자는 지난해 동시기인 “2011년 하반기 확인조사” 대비 시 조사대상자가 대폭 감소하였다. 국민기초생활보장부문만 보더라도 2011년말 전체수급자 9,864가구 중 5,194가구인 52.6%가 확인조사 대상이었던 것에 비하면, 이번 확인조사대상은 2012년말 전체수급자 총9,358가구 중 671가구로 총 가구 대비7.1%이다. 이것은 매년2회 확인조사와 더불어 그간 복지급여대상자에 대한 꼼꼼한 사후관리와 변동사항을 수시로 확인 적시에 반영하여 온 결과로 보여 진다.

▣ 또한 제주시에서는 이번 확인조사를 통하여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있어 보장중지대상자이나,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실제부양을 받지 못하는 노인가정, 장애인가정 등 46가구에 대하여는 생활보장심의위원회 심의와 특례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계속보장지원을 결정, 구제하였다.

▣ 이번 조사결과 보장중지자로 결정통보를 받았으나, 미처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60일내에 소명자료를 갖추어 이의신청을 하면 재확인 결정을 받을 수 있다.

▣ 제주시 관계자는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면서 억울한 탈락자 구제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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