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계보호, 긴급복지, 의료지원 등 사회안전망 강화
o (기초생활급여 등) 시설생계급여(9만명) 단가*를 현실화(78억원)하고, 의료급여 미지급금(2,031억원) 지원
* 시설생계급여 단가 인상 159.1→177.6천원(18.5천원 증)
- 한편, 자활사업 참여자 등의 교육 훈련을 위한 자활연수원건립 비용 추가 지원(75억원)
o (긴급복지 등 강화) 위기 가구 발생에 대비해 긴급복지 지원기준을 완화*(520억원)하고, 정부양곡대금 단가인상 반영(91억원)
① 생계비 기준완화(최저생계비 120→150%) 및 지원기간연장(1.5→3회) : 489억원
② 금융재산기준 완화(300→500만원) : 31억원
o (의료지원 강화) 중증질환 등으로 의료비 부담이 과다한 가구 발굴 지원*(300억원, 신규), 광역치매관리센터 대폭 확대(4→14개소, 98억원) 등
* 의료비 지원 290억원(5.8천명 500만원/1인) 및 운영비 등 10억원
◇ 보건복지시설 안전 강화 및 기능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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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취약계층 보호시설 등) 아동시설(36억원), 장애인복지시설(32억원), 노인요양시설(99억원) 등의 소방설비 설치 지원 및 기능보강
o (지역거점병원 지원) 지방의료원이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 충분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지원 강화(12개소, 104억원)
o (어린이집 인프라 강화) 공공형 어린이집을 추가 지원(400개소, 43억원)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추가 확충(5개소, 50억원)
◇ 효과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달체계 강화
o (사회복지 공무원 확충) 지자체 복지업무 부담 완화를 위해 ‘14년 충원 예정인 사회복지공무원(466명) 조기 충원(1개월, 8억원)
o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국정과제 제도개선의 효과적 추진 및 집행을 위해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인프라 추가 증설(50억원)
경기회복 및 생계 지원을 위한 일자리 추가 창출 : 495억원
◇ 취약계층 보호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서비스 확충
o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지역사회서비스 수혜대상을 확대*하고 미취업 청년층 전문 일자리 추가 창출(5천개, 170억원)
* 이용자 24→26만명(2만명 증), 일자리 21→26천명(5천명 증)
o (방과후 돌봄서비스) 아동복지교사 확충(2,700→3,500명),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확대(250→459개) 등 지원 강화(40억원)
* 장애․다문화․새터민 아동, 중고생 등의 아동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시설
o (노인돌봄서비스) 수혜대상 확대를 통해 일자리 창출(117억원)
- 독거노인 보호를 위한 기본돌봄 확대(35억원: 수혜대상 28천명 증, 일자리 1,120명 증)
- 장기요양 등급외자에게 가사 등 종합돌봄 확대(82억원: 수혜대상 8천명 증, 일자리 2,667명 증)
◇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일자리 추가 지원
o (노인) 소득 지원, 사회참여 등을 위해 일자리 확대(1만명, 93억원)
* 사회공헌형 91백명(월 20만원), 시장진입형 5백명, 시장자립형 5백명
o (장애인) 경증장애 행정도우미 일자리(1,600명), 중증장애 복지 일자리(1,100명), 시각장애인 안마사(300명) 등 확대(3천명, 75억원)
경제활성화를 위한 중소․수출기업 지원 및 지역경제 지원 : 350억원
◇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단지 조성을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필요 장비비 지원 강화(250억원)
◇ (글로벌 헬스케어 전문펀드) 국내 의료시스템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민관 공동 프로젝트 펀드 조성(100억원, 신규)
* 정부 20%(100억원) + 국내․외 투자자(정책금융공사, 투자자, 건설사 등) 80%(400억원)로 총 500억원 펀드 조성